※ 목형의 제작
1. 현도법과 현도에서의 고려사항
1) 현도법 : 설계도면에서는 완성된 주물 치수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형을 제작하기 위한 모형은 별도의 도면인 현도를 작성하여 제작한다. 현도에는 주조에 필요한 가공 여유, 주물의 두께에 대한 공차, 분할면 및 덧붙이형 등을 고려하여 기입하므로 제작도면과는 다소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. 목형의 정밀도는 직접적으로 주물 제품에 영향을 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.
2) 현도에서의 고려사항
(1) 수축여유 (Shrinkage Allowance) : 목형은 주물의 치수보다 수축되는 양만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축에 대한 보정량을 말한다. (주철 8mm/m, 주강주물, 알루미늄 20mm/m, 주물자 : 주물을 만들 때 재료마다 그 수축량을 미리 계산하여 그만큼 더 크게 만든 자)
(2) 가공여유 (Machining Allowance) : 수기가공이나 기계가공을 필요로 할 때에 덧붙이는 여유치수. 가공정도와 재질 및 주물 크기에 따라 여유량이 고려되어야 한다. 거친 다듬질은 1~5mm, 정다듬질은 5~10mm 가공여유를 둔다.
(3) 목형구배 (Taper) : 주형에서 목형을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 목형의 수직면에 다소의 구배를 둔다.
(4) 코어프린트 (Core Print) : 중공부의 주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주형의 일부인 코어를 코어시트로 지지하기 위해 목형의 돌기부와 코어의 지지되는 부분을 말한다. 주형에 쇳물을 부었을 때 코어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한다.
(5) 라운딩 (Rounding) : 쇳물이 응고할 때 주형 직각방향에 수지상정 (Dendrite)이 발달하여 주상정이 만나 경계면이 생기므로 불순물이 공간이 생겨 결합력이 약하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한 것
(6) 덧붙임 (Stop Off) : 냉각 시 내부응력에 의해 변형되고 파손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
2. 목형 제작용 설비
1) 톱 : 규격은 톱날부의 길이로 표시하고, 세로톱, 가로톱, 양용톱, 실톱 및 세공톱이 있다.
2) 끌 : 규격은 날부의 폭으로 표시하고 마치끌, 밀끌, 특수끌 등이 있다.
3) 대패 : 대패날의 폭으로 표시하고, 막대패, 중간대패, 다듬질대패 등의 보통대패, 측면대패, 홈대패, 특수대패가 있다.
4) 목공선반 : 목재를 원통형 또는 회전체로 가공할 때 사용. 규격은 베드표면에서의 주축의 높이와 베드의 길이로 표시
5) 목공 드릴링 머신 : 둥근 구멍 가공
6) 실톱 기계 : 공예제품가공에 널리 이용되며, 폭이 좁은 실톱을 상하로 움직이고 가공물을 손으로 움직여 곡선을 톱가공할 수 있다.
7) 원형톱 : 원판의 주위에 톱날을 만들어 축에 고정하고 1,200~3,000rpm으로 회전시킨다.
8) 띠톱기계 : 제재용에는 톱의 폭 10~30cm인 것이 사용되고 목공용에는 1~4cm의 톱이 사용
9) 기계 대패 : 평면, 홈, 측면, 경사면 등을 가공
9) 만능 목공기계 : 목공밀링머신이라고도 부르며 가공물의 대소곡선형은 물론 불규칙적인 형상이라도 공구를 교환함에 의하여 공작할 수 있는 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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